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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 2025년 최신 기준 총정리 – 수급 조건과 금액까지 한눈에!

by issuessay 2025. 4. 2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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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기초노령연금,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? 재산과 소득 기준은 어떻게 적용될까요?

기초연금 수급 조건, 재산 기준, 제외 항목, 신청 방법까지 쉽게 정리했습니다.


1. 기초노령연금이란?

기초노령연금(현 기초연금)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

정부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

소득 및 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어르신에게 제공되며,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.


2. 기초연금 지급 대상 조건

2025년 기준,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:

  • 연령 요건: 만 65세 이상 (1959년생부터 해당)
  • 거주 요건: 대한민국 국적 소지, 국내 거주자
  • 소득인정액 요건: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총액이 선정 기준 이하

👉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**‘재산 기준’**입니다.


3.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(소득인정액 기준)

  • 단독가구: 2,020,000원 이하
  • 부부가구: 3,232,000원 이하

이 기준은 **소득 + 재산을 환산한 금액(소득인정액)**으로 산정됩니다.
따라서 단순한 월소득이 아니라, 보유한 부동산, 금융자산, 자동차 등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.


4. 기초노령연금 재산 기준, 어떻게 계산하나요?

🔹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

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재산 기준은 **‘재산의 소득환산액’**을 의미합니다.
즉, 재산이 많다고 바로 연금을 못 받는 건 아니고, 환산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.

🔹 재산의 종류

구분포함 항목
일반재산 주택, 건물, 토지, 임야, 분양권, 전세권 등
금융재산 예금, 보험, 주식, 채권, 펀드 등
자동차 차량, 선박, 항공기 등
기타재산 귀중품, 회원권 등

5. 재산의 소득환산율은?

2025년 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아래와 같습니다:

(재산의 종류별 가액 – 기본 공제액) × 4.17% ÷ 12개월 = 월 소득환산액

📌 기본 공제액

  • 대도시: 135,000,000원
  • 중소도시: 85,000,000원
  • 농어촌 지역: 72,000,000원

예를 들어, 서울에 사는 어르신이 1억 6천만 원의 재산을 보유 중이라면,
→ 초과 재산: 1억 6천 – 1억 3천 5백만 = 2천 5백만 원
→ 소득환산: 2,500만 × 4.17% ÷ 12 = 약 86,875원 (월 환산 소득)


6. 금융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
  • 금융재산 기본 공제액: 1인 2,000만 원 / 2인 3,000만 원

즉, 예금, 적금, 주식 등 금융자산이 이보다 많으면 초과 금액만 소득으로 환산합니다.


7. 자동차는 모두 포함되나요?

자동차 전부가 소득환산 대상은 아닙니다. 다음의 경우는 제외됩니다:

  • 생계형 자동차 1대 (예: 10년 이상 노후 차량, 1,500cc 이하 차량 등)
  • 장애인 등록 차량
  • 200만원 미만 저가 차량
  • 농업용 차량

그 외 레저용·고가 차량(벤츠, SUV 등)은 환산 대상이므로 유의하세요.


8. 재산이 많아도 받는 방법은?

✅ 재산이 기준보다 많다면?

  • 공제항목을 최대한 반영 (장기 거주, 노후용 자산 등)
  • 배우자와 공동 소유일 경우 지분 분리
  •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부모 자녀 소득은 무관

✅ 농촌, 지방거주자는 유리한 구조

  • 기본 공제액이 낮은 지역일수록 소득환산액도 낮아짐

9. 기초연금 지급액은?

2025년 기준 최대 월 334,070원 (2024년 기준 대비 소폭 인상 예상)

구분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최대 지급액
단독 수급자 334,070원
부부 수급자 (각각) 267,260원

※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

10. 기초연금 신청 방법

📍 오프라인 신청

  •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  • 신분증, 통장사본,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재산 증빙서류 지참

📍 온라인 신청

  • 복지로 서비스
  • 공동인증서 필요

📍 대리 신청도 가능

  • 배우자, 자녀 등 대리인이 위임장 제출 시 신청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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